'허위공시로 주가조작' 150억 챙긴 의약품업체 전 대표 기소

입력 2018-08-03 15:10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150억 챙긴 의약품업체 전 대표 기소
사채 빌려 기업 인수 후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 부양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거액의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마치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한 의약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전 대표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3월 코스닥 상장 업체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200억 원을 차용했음에도 마치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또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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