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국 등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HACCP 의무화

입력 2018-08-05 06:00  

즉석밥·국 등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HACCP 의무화
식약처, 시장 급성장에 12월부터 단계적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얇은 지갑에 외식 대신 즉석밥·국 등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급성장하자 식품당국이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매출액 1억원 이상에 종업원 6명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가정간편식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썹(HACCP)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식품업계와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최근 생활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등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반영해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다.
레스토랑 메뉴의 대명사인 스테이크류 간편식(냉동 양식반찬) 시장 규모는 2016년 129억원에서 2017년 202억원으로 늘었다.
냉동 피자 시장은 2016년 2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3배인 890억원으로 뛰었다. 핫도그 역시 2016년 340억원에서 지난해 43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식품제조업계의 위생관리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HMR)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의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도 들어 있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 미신고 영업 13곳 ▲ 제조 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 표시기준 위반 36곳 ▲ 원산지 허위표시 2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이었다.
성남시에 있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 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는 냉장실에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한 것은 물론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위생관리가 불량해 단속에 걸렸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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