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득 끝에 부상 없이 내려와, 지난달 도청 정문서도 고공시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3일 오후 5시께 A(59)씨가 창원시내 한 방송사 정문 앞에서 높이 28m 높이 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설득 끝에 50여 분 만에 별다른 부상 없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 크레인은 A씨 소유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도청 정문 앞에서도 고공시위를 벌이다가 경찰 등의 설득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재산 문제와 관련해 도내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지만, 피고소인 모두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나 교통방해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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