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학교 소유 상가건물을 관리하면서 학교 결재 없이 일부 점포에 '재임대'를 내준 혐의로 전 교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모 대학 소유 부동산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일부 점포에 대해 학교 측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대차 임대계약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대차 임대계약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부 혹은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대학 쪽은 A씨가 전대차 계약을 내준 탓에 학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그를 해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결재 없이 전대차 동의서를 만든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그가 학교 측에 손해를 끼치거나 뒷돈을 챙긴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배임 및 횡령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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