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누락하면 재산 허위기재"

입력 2018-08-05 09:00  

대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누락하면 재산 허위기재"
"후보자가 대신 갚을 가능성 커…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자 재산 상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재산총액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대보증채무라도 진짜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치 않고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채무자가 소재조차 불분명하고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해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채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책자형 선거공보물 2면 재산 상황에 연대보증채무 등 3억 2천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으로 900만원 상당의 승용차가 있다고만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5조는 책자형 선거공보물 2면에 후보자의 재산상황으로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총액을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후보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도 이를 재산 상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1·2심은 "연대보증채무라고 해서 특별히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과기록 소명서에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4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고 허위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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