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물의를 빚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강등 조처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 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교장·교감 전용 공간을 운영하게 하고 폄훼 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과도한 질책, 인격모독 등 교사 존엄을 훼손한 사례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전남도교육청은 전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비판하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A 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공모 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교장·교감 연수에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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