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여성 강제추행한 가이드 징역 2년

입력 2018-08-06 10:25  

바닷속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여성 강제추행한 가이드 징역 2년
광주고법 "항거 불가능 상황 이용해 죄질 매우 불량"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여성을 바닷속에서 강제추행한 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고모(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2017년 4월 2일 오후 3시 10분께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관광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이빙 체험을 마친 직후 "고씨가 가슴을 주물럭거렸다"며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씨가 자신의 양쪽 가슴을 6차례나 추행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불안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씨는 "부력조절장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다. 그는 "A씨가 전문수영을 배운 경험이 있고, 오랜 기간 해양스포츠를 즐겨왔으며 체험 다이빙 장소의 수심이 1∼2m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력조절장치 밸브는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있어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왼쪽 가슴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또 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이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쿠버다이빙 체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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