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4690C971000048352_P2.jpeg' id='PCM20180705000255365' title='화물차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로 억울한 피해를 본 지입 화물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24일 운송사업자단체와 차주단체,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 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는 화물차주가 운행하지만 허가권은 운송사업자가 갖고 있다. 화물차주는 권리금과 지입료를 운송사업자에 내며 영업하는데, 이 허가권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결국 화물차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空) 허가대수(T/E, Table of Equipment)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한다.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한 지입 차주에 대해서는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 중 한대를 공 허가대수로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 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하면 된다.
단,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돼 있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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