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때 유언비어 유포죄로 옥살이 70대 명예회복

입력 2018-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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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유언비어 유포죄로 옥살이 70대 명예회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를 받은 70대 남성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33세이던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37년 만인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A씨는 개정 전인 경범죄처벌법상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해 유포한 자'에 해당해 구류를 받았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된 이 규정(유언비어 날조·유포)은 '남용 여지가 있고 언론 신장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8년에 삭제됐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이어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관련 법령이 폐지됐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免訴)란 사건 내용과 무관하게 소송 절차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확정판결·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면소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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