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6개 시군 추진…단양 이달부터 인상분 적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생산원가를 크게 밑도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서민 가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의 상수도 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충주·제천시와 옥천·진천·음성군의 인상 계획은 없다.
단양군은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15% 올린다.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t당 585∼1천328원인데 673∼1천527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은 t당 1천286∼2천470원에서 1천479∼2천841원으로, 목욕탕용은 t당 785∼1천886원에서 903∼2천169원으로 각각 오른다.
단양군은 다음 달 고지서에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다음 달 상수도 사용량부터 10%가량 요금을 인상한다.
이달까지의 가정용 요금은 t당 30t 이하 340원, 31∼50t 630원, 51t 이상 840원이다. 일반용은 100t 이하 1천30원, 101∼200t 1천530원, 201t 이상 2천190원이다.
t당 요금인 가정용 340원과 일반용 1천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각 380원, 1천130원으로 오른다.
증평군과 괴산군의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된다.
증평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t당 670∼1천10원, 일반용은 1천350∼3천370원인데 내년부터 10∼15% 오른다.
지난해 수도 요금을 5% 인상했던 괴산군도 2020년까지 매년 5%씩 t당 요금을 올리고 2021년에는 4% 인상할 예정이다.
청주시도 내년 1월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최종보고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청주시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t당 450∼930원, 일반용은 950∼2천80원이다. 요금이 8.7%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생산원가를 밑도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금 현실화율이 44.9%인 영동군은 오는 10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요금 현실화율 50%를 기준으로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요금이 매년 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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