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정보수집 및 수사·국민기본권 침해·권한 오남용금지도
방첩·보안 정보수집 등 업무규정 유지…"훈령·예규로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6일 입법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정안을 보면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 제3조에서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기존 기무사령에는 이러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안보지원사령은 아울러 부대원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의 비율을 70%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대신, 안보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기존 기무사령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과 관련한 인원의 신원조사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방위산업체 및 국방전문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 장교ㆍ부사관·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기무사령에 규정된 기존 기무사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대정부전복'이라는 표현은 '대국가전복'으로, '첩보'이라는 표현은 '정보'로 각각 변경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 정보기관은) 정권 보위기관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대정부전복이라는 표현 대신 대국가전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확인 정보를 포함하는 첩보라는 표현을 정보로 바꾼 것은 군 정보기관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의 사령관은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로부터 이어지는) 45대 사령관이 아니라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라며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출범 예정인 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은 지난 4일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취임한 남영신 육군 중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령관은 이날 출범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군 정보부대 요원에 대한 진급 인사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방안을) 제안했다"며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서 세부규정을 제정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 설치된 기무부대인 '100기무'의 존폐에 대해서는 "기존 기무사령에는 100기무부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 "새로운 안보지원사령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100기무부대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 상의 임무와 기존 기무사의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대령에 구체적인 것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면서 "(야전부대와의) 인사교류나 기무요원 양성 학교에 대한 개선, 민간인 출신 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의 하위법령으로는 국방부 훈령과 안보지원사 예규 등이 있다.
이런 하위법령에 안보지원사의 조직도와 인력구조, 업무분장 등과 함께 대령급이 지휘하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 등 기무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집시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군 정보부대의 수사권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기무사는 10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이 중 몇 가지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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