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춘천시의 별정직 공무원 증원을 놓고 논란 끝에 가결했다.
김운기 의원은 6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춘천시가 제출한 별정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보은 인사의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명의 T/O 변경으로 수많은 공시생과 진급자들이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는 앞서 시의회에 시장 비서실에 근무할 6급 별정직 공무원 1명을 늘리는 내용은 담은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개정안은 표결 끝에 모두 21명 의원 중 20명이 출석, 찬성 11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김보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정직 6급을 한 명 더 추가하는 것은 1천500여 명 공무원의 승진과 채용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춘천시가 개정한 시민 감사관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이 시민감사관으로 시민이 아닌 사람을 읍면동장의 추천 절차 없이 2개월 임기로 위촉할 수 있게 한 것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없다"며 재개정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0대 춘천시의회는 전반기 첫 안건처리로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등 8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