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주민과 공유'…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조례 만든다

입력 2018-08-06 17:10  

'개발이익 주민과 공유'…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조례 만든다
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소득 창출·민원 해소 기대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전남 신안군이 만든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재생에너지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박우량 군수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MW 미만 태양광발전 1천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 15건(3천719MW)이 신청됐고 구상 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이 4.5GW로 약 9%에 이른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막대한 개발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안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안군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를 1MW 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져 더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가 제정돼 에너지 개발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00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또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될 것으로 보인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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