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교육감선거 출마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직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 4명에게 홍보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작성 등 업무를 시키고 대가로 2천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출마자는 선거사무원으로 공식 등록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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