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렌트해 시속240㎞ 기분내다 벌금이 무려 5천300만원

입력 2018-08-07 09:22   수정 2018-08-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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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렌트해 시속240㎞ 기분내다 벌금이 무려 5천300만원

영국 관광객, 두바이서 람보르기니 렌트해 33차례 과속 일삼다 '낭패'
제한속도 넘어 60㎞ 과속할 때마다 벌금 61만원 '강력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시속 240㎞로 기분을 낸 대가는 무려 5천300만원의 벌금이었다.
한 영국인 관광객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럭셔리 슈퍼카를 렌트한 지 4시간도 채 안 돼 과속으로 인해 우리 돈 수 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이른 시간 두바이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한 곳으로, 두바이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셰이크 자예드 로드에서 수 십 차례나 반복적으로 속도 제한을 어겼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영국인 관광객의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릴 때마다 벌금이 부과됐는데, 위반 횟수가 무려 33차례나 됐다.
또 남성이 빌린 슈퍼카 람보르기니 우라칸으로 이 도로에서 달린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240㎞로, 규정 최대 속도인 시속 120㎞의 두 배였다.
이로 인해 부과된 총 벌금은 33차례 과속에 대한 벌금 7만 디르함(한화 약 2천140만원)과 경찰 압류 후 차량을 되찾아가는 비용 10만5천 디르함(한화 약 3천200만원)을 합쳐 무려 17만5천 디르함으로, 우리 돈으로 약 5천300만원에 달했다.
렌터카 매장측은 이 남성이 벌금의 담보로 여권을 맡겼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매장측은 대신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량을 반납받지 않아 현재도 이 차량은 영국인 관광객에 의해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 보다 시속 60㎞ 이상 과속할 때마다 2천 디르함, 우리 돈으로 약 6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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