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7일 엽총으로 야간에 밀렵행위를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로 A(6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최근 경찰서에서 10여 일간 엽총을 출고한 후 왜관읍·지천면에서 야간에 멧돼지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해조수 구제 기간(4∼11월)에 활동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총 23명) 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A씨가 출고한 엽총을 일행이 3일간 무단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엽총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고 주간 신고를 하고도 야간에 밀렵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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