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올해 전국 첫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데 이어 2학기부터 무상급식까지 시행됨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내 전체 고등학생 2만1천25명이 연간 총 540억50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고등학생 중 일반 학생 1만790명(51.3%)은 1인당 연간 216만7천원의 혜택을 받는다. 항목별 금액은 수업료 123만3천600원, 급식비 71만2천8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만1천600원, 입학금 1만9천원이다.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인 나머지 1만235명(48.7%)은 총 299만2천원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 고등학생들이 받는 지원금에 교복비(중·고교 신입생) 35만원, 수학여행비 35만원, 교과서비 9만원, 수련활동비 3만5천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으로 2학기부터는 무상급식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가계 살림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유·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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