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자들, 2천만원씩 배상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067990]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4명은 모두 리콜 대상인 BMW 차량(320d, 520d)을 주행 중이었거나 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일부가 타거나 아예 전소하는 사고를 겪었다.
임신부인 원고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화재를 목격하고 차량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차량 화재로 인근 건물의 외벽과 오토바이 1대, 다른 승용차 1대 등에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주변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코리아가 이들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강요하거나 외부 정비 이력 등을 이유로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다"며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바른에 따르면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오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다음 주에는 350여명 규모의 추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아예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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