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상습 성추행 직원 징계 수위 낮춰 물의

입력 2018-08-07 10:36   수정 2018-08-07 10:49

광주도시철도공사, 상습 성추행 직원 징계 수위 낮춰 물의
해임 결정 뒤 정직 3개월로 번복…피해 여직원들 반발
여직원들, 경찰 고소·광주시에 이의제기…회사 측 "반성 태도 등 고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도시철도공사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자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남자직원은 오는 10월이면 복직하게 돼 피해 여성들이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근무지 분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7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여직원 3명이 올해 초부터 동료 남자직원 A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은 물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A씨의 행동이 멈추지 않자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를 벌인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6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의 재심 청구로 다음 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 결정이 번복돼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피해 여성들은 징계 수위가 낮춰지자 '성추행범과 어떻게 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에 징계 수위가 낮은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도 함께 냈다.
회사 측은 A씨가 복직하더라도 근무지를 분리한 만큼 피해 여성과 만날 수 없도록 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다.
피해 여성의 한 회사동료는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는데 왜 이게 다시 정직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피해 여성은 물론 다른 여성직원들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 측은 애초 피해 여성들의 요구조건, A씨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보여준 A씨의 태도와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한 후 인사위에서 보여준 A씨의 태도가 크게 달랐다"며 "피해 여직원들이 처음에 정직 3개월 정도를 요구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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