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 인권"…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 신설

입력 2018-08-07 11:46  

"안전도 인권"…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 신설
사형제 개폐·대체복무제 도입·구속제도 개선 등 검토…3차 국가인권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요한 인권으로 여기고 국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형제도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인권 차원에서 논의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NAP는 인권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격이다. 이번 3차 국가인권계획은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국가인권계획은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평등한 사회 ▲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에 따라 272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을 신설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시설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바탕이 되는 인권이 안전권"이라며 "국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째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사형제도 역시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개폐를 논의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정비하고 인신구속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별금지 법제를 정비하고 성별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된 대체복무제도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토된다.
이번 국가인권계획에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강조됐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 역시 인권 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를 운용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황희석 국장은 "최근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고 기업과 인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계획에서 ▲ 인권존중 ▲ 평등과 차별금지 ▲ 민주적 참여를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6개 부처·기관이 2년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이번 국가인권계획을 완성했다. 정책과제는 해당 부처·기관이 구체화해 이행하고 법무부는 해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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