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 내 7개 수협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2013년 도내 수협이 사망, 출국, 폐선 어민 등에게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면세 유류 구매카드 등 발급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이들 수협에 총 1억6천224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들 수협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민의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등 어업경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해 면세 유류 구매카드 등을 발급했고, 그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됐다"며 제주세무서 측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면세 유류 유통을 위한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공급된 어업용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됐는지 아닌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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