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유도해야"

입력 2018-08-07 13:58   수정 2018-08-07 15:01

"보상금 지급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유도해야"
피해자단체 "피해자 49만∼56만명 추정…신고는 6천여명 뿐"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가 피해 규모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할 조치를 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인 모를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지났지만,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350만∼400만명 중 49만∼56만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중증 피해자는 4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달 3일까지 환경부 등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천33명을 포함해 6천40명뿐이고,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07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 조사, 관련 질환자와 사망자 추적조사 등을 벌여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의나 중대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배상법의 한도를 없애고,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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