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중고 자동차 부품을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A(5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부 B(42)씨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1천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중고 트럭의 부품을 해외로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투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지난 4월 C(60·여)씨에게 상가 건물을 급매한다고 속인 뒤 계약금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자신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로 사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기 등 전과 30범이 넘는 A씨는 지난 5월 출국해 필리핀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청주 집에서 짐을 정리하려고 귀국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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