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필기시험 성적조작' 나사렛대 전 조교 징역 1년 유지

입력 2018-08-07 15:24  

'대입 필기시험 성적조작' 나사렛대 전 조교 징역 1년 유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입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나사렛대 전 조교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충남 천안 나사렛대에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께 사무실에서 수시 전형 응시생별 필기시험 접수를 집계하면서 B씨의 국어 점수가 1점임에도 6점으로 기재하는 등 응시생 7명의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대학의 수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성적을 조작한 응시생 7명은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인 C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스스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증인과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C씨의 지시나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전형을 거쳤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을 학생들이 피고인의 성적조작으로 낙방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범행을 C씨 책임으로 돌리면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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