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최수호 기자 = 현금 459만원을 뺏어 달아난 경북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가 범행 11시간 만에 자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 피의자 A(37)씨는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생활이 어려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도 양덕동 한 야산에서 발견했다.
그는 오전 11시 48분께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59만원을 뺏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A씨가 자수하도록 설득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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