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폭행해 금품 빼앗은 남성 40분 만에 검거

입력 2018-08-08 08:47   수정 2018-08-08 17:46

귀갓길 여성 폭행해 금품 빼앗은 남성 40분 만에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7일 오후 10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 주민 B(51·여)씨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과 12분 뒤에 같은 아파트 옥외 주차장의 다른 구역에서 주민 C(43·여)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뒤 현금 20만원, 태블릿 PC, 휴대폰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 40분께에 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해 보이는 A 씨를 불심검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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