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지원시스템 전문기관 위탁 운영 길 열렸다

입력 2018-08-08 10:00  

공정위 소비자지원시스템 전문기관 위탁 운영 길 열렸다
물품 구매부터 피해구제 지원…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물품 구매 전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세부 규정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이 시스템의 운영 위탁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일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이 위탁 대상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리콜·위해정보 제공이나 피해구제 창구가 기관별로 따로 운영돼 소비자가 제때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됐다.
2016년 12월 33개 기관과 연계한 1단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 작년 12월 62개 기관이 추가돼 올해 1월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분간 시스템은 공정위가 직접 운영하되, 향후 위탁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해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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