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8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다만,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지나친 사생활 보도로 자극적인 루머를 양산한다며 폐간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여기에는 한 달 만에 21만 1천29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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