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일부 탐방로 술 못마신다…음주 금지구역 지정

입력 2018-08-08 14:41  

'영남알프스' 일부 탐방로 술 못마신다…음주 금지구역 지정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의 한 자락인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정상 및 일부 탐방로를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공원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 등 등산객의 음주가 빈번한 곳을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불산군립공원은 간월산 정상∼간월재 탐방로, 간월재 대피소와 전망대 일원, 간월재∼신불산 정상∼신불재 탐방로 구간 음주가 금지된다.
또 가지산도립공원은 가지산 정상과 귀바위 주변이 음주 금지구역이다.
이들 구역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 원, 2차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9월까지다.
군은 음주 금지구역 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으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금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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