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자금세탁 관련 규정위반 등으로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
8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제3자 지급방식의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등 3개 업체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법수익자금 몰수와 벌금 등으로 7천700만위안(126억원)을 압류했다.
인민은행은 고페이닷컴(國付寶)과 유니온모바일페이(聯動優勢)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해외 외환송금과 관련한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측은 두 업체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외환거래 적발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와 기술적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고페이닷컴은 특히 신분이 불확실한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유니언모바일페이는 일부 고객계좌가 실명확인이 미흡한 외에 고객준비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각각 4천646만위안과 2천639만위안의 벌금 및 몰수 처분을 받았다.
알리페이는 지급서비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412만위안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인민은행은 최근 인터넷 결제업체들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한주전에는 두개의 제3자 지급방식 결제기관들에 대해 3천475만위안의 벌금처분을 내린바 있다.
제3자 지급결제방식은 전자상거래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제3자 보증 결제방식으로 구매자측이 제3자에 물품대금을 납입하고 물건을 배송받게되면 제3자가 판매자측에 수수료를 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구는 5억2천700만명으로 전년대비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모바일 결제 사용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에서도 점차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송금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온라인결제시스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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