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수원시, 옥상·2층이상 발코니 영업 허용

입력 2018-08-08 16:58  

[경기소식] 수원시, 옥상·2층이상 발코니 영업 허용

(수원=연합뉴스) 수원시는 관내 관광특구 내 음식점과 호텔에서 옥상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행궁동, 영화동, 연무동 일대 1.83㎢ 관광특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관광호텔은 2층 이상의 발코니와 옥상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옥상과 발코니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조리된 음식만 판매해야 한다.
이런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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