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재의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고 임의규정인 '업종별 적용'에 '근로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화했다.
또, 유급휴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노무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양대 노조와 경제5단체 추천 몫은 각 2인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단체의 추천 인사가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위원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현실적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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