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계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한도 50→60%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JTBC와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연합뉴스TV와 YTN[040300] 등 보도채널이 방송광고 매출액에서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정부는 8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6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의 비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1년 서비스 개시 이후 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호전됐으며, 시청점유율도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6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은 지난해 8천859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으며, 방송광고매출은 4천896억원으로 같은 기간 32.8%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6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액은 작년 20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징수율 인상효과와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이 33% 늘어난데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진흥기금 분담금을 2012∼2015년에는 면제해줬다가 2016년에는 0.5%, 2017년에는 1.0%로 부과요율을 올린 바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액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해 산정된다.
정부는 유선방송과 IPTV, 위성방송 사업자의 징수율이 1.5%, EBS는 1.54%, KBS·MBC·SBS는 2.87∼4.3%에 달해 다른 방송사업자의 징수율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100명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면 감면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명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된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는 등 연계 고용을 하면 적용하는 부담금 감면 한도를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근로자의 30% 이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10명 이상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이 30명 이상인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관을 간접 지원해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성과에 따라 추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추가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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