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반입논란 장기화…수입업자 수사 '조기결론 필요' 지적

입력 2018-08-08 18:25   수정 2018-08-08 21:12

北석탄 반입논란 장기화…수입업자 수사 '조기결론 필요' 지적

정부, 북한산 인지 여부 입증 난항…현행범 아닌 외국 선박 억류에 부담
北석탄 추가반입 방지책 마련 급선무 …"논란 조기 매듭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전력이 의심되는 외국 선박들이 최근 잇따라 국내 입항했음에도 억류 등 강력한 조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작년 11월 반입한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 호가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제3국을 향해 출항했을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했지만, 억류 등 조처를 할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들어왔다가 하역을 마치고 7일 오후 출항했을 때도 역시 세관당국은 검색했으나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억류하지 않았다.진룽호는 애초 8일 떠날 것으로 우리 항만 당국에 신고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둘러 하역 작업을 하고 예정보다 하루 이른 7일 출항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키웠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 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온 두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것은 억류라는 고강도 조처를 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외국 배와 선원을 억류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두 선박은 '현행범'이 아니라 선박 억류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작년 12월 이전에 한국으로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억류하려면 충분한 혐의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811222E600002722_P2.jpeg' id='PCM20171223000007044' title='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PG)' caption=' ' />
이들 선박이 다른 나라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음에도 해당 국가들이 억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기존에 억류한 외국 배들의 사례와 진룽호 등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작년말 이후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외국 선박들의 경우 그 배들이 직접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거나 북한에서 제3국으로 석탄을 직접 운반한 혐의가 파악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선박은 선원들이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사실을 인지했을 정황이 농후하지만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인 진룽호와 샤이닝리치 등의 경우 선원들이 러시아에서 실어 나른 석탄이 북한산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게 정통한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8일 "선박을 억류하면 선원도 함께 억류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충분한 혐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제재 의지가 빈약하다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해 적극 항변하고 있다.
외교부는 8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낸 보도해명자료에서 북한산 선박 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데 대해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 활동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억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순 의혹만으로는 억류를 실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PYH2017122922100005400_P2.jpg' id='PYH20171229221000054' title=' ' caption='지난 2017년 12월 29일 여수항 인근 묘박지에 발이 묶여 있는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
또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산 석탄 의혹 관련 2017년 10월 사건 인지 직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상시적인 협의를 시행했다"면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더 자세한 조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 현재 조사중인 국내 수입업자 기소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추가적인 북한산 석탄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기에 매듭을 지음으로써 한미간에 오해가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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