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결제·매출증가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

입력 2018-08-08 19:57   수정 2018-08-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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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결제·매출증가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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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건당 결제규모가 큰 가맹점이나 매출액이 늘어난 가맹점들이 최근 일제히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달 초부터 이달 말 사이에 오른다. 카드사들은 인상 사실을 지난달 26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출액이 증가해 더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다.
우선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돼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른다. 이 같은 가맹점은 7만8천개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이 26만2천개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편입되거나 졸업하는 것은 반기마다 국세청에 잡힌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정 결과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됐다. 시행은 지난달 31일부터다.
다만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둔다. 이 기간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 31일부터다.
매출액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수수료율이 오른 경우는 거액 결제 가맹점이다.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데 따른 수수료율 변경이 지난달 말(인하)과 이달 말(인상) 시행된다.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은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반대로 거액결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오르게 됐다. 가전제품 판매점, 골프장, 종합병원, 면세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액결제 가맹점도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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