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서 망명 신청한 난민의 독일 이동시 송환하기로

입력 2018-08-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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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서 망명 신청한 난민의 독일 이동시 송환하기로
독일-스페인, 양자협약 체결…11일부터 발효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스페인에 망명신청이 된 난민이 독일에서 망명신청을 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진다.
독일과 스페인 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양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독일 내무부가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 도착한 난민을 돌려보내기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이런 내용의 양자협약을 추진해왔다.
난민 강경파로 기독사회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다른 EU 회원국에 망명신청이 된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메르켈 총리가 타협점을 내놓은 것이다.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사회민주당 등 대연정 3당은 제호퍼 장관의 강경책에 대한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가 지난달 초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난민 정책에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주말 스페인을 방문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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