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캅 반대하지만, 니캅 착용할 자유 옹호…이미 1천538건 대납"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에서 29세 여성이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최초로 위반해 벌금 1천 크로네(약 17만 원)를 부과받은 가운데, 알제리계 프랑스 출신 사업가가 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1일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부르카는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의 이슬람 전통복장이고, 니캅은 눈만 빼고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이슬람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46세인 알제리계 프랑스 출신 사업가 라시드 네카즈는 최근 덴마크에서 '부르카 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나오자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모든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했던 올해 초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덴마크 리쩌우 통신이 전했다.
리쩌우 통신에 따르면 네카즈는 덴마크의 한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지난 3일 회르스홀름의 한 쇼핑센터에서 니캅을 착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여성을 대신해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오는 9월 11일 코펜하겐을 방문할 것이고 매달 이것을 할 것"이라면서 "나는 비록 니캅착용을 반대하지만 언제나 전 세계의 자유를 옹호한다. 니캅을 착용하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니캅을 착용할 자유도 옹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 중인 벨기에와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부과된 수십만 유로의 벌금을 대납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언론인터뷰에서 덴마크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돼 벌금이 부과되면 이를 대납할 것이라면서 "나는 이미 1천538건의 벌금을 납부했다. 내가 얼마의 벌금을 대납할지 상한선은 없다. 자유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었다고 리쩌우 통신은 전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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