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의령경찰서는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의령군 한 식당 앞에 문이 열린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 71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올해 함안과 의령에서 약 8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져갔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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