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 비용 국가가 보상 결정

입력 2018-08-09 10:13  

'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 비용 국가가 보상 결정
법원, 형사보상금 1천860만원 결정…'옥살이' 보상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유씨의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천8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씨는 2013년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유씨는 그해 8월 1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고 나머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2월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들이 공모해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만큼 225일 동안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과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총 7천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금 일수에 대한 유씨의 보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징역 1년에 225일이 전부 포함된 만큼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된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에 맞춰 보상액을 1천860만원으로 정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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