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1/25/PYH2018012502510001300_P2.jpg)
검찰, 1·2심서 사형 구형…고법 "유족에 위로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1/20/PYH2018012006370001300_P2.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야말로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 자는 여관에 불을 질러서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서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과거 전력상 유사한 내용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를 고민해 볼때 사형에 처하는 사안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 측에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1/20/PYH2018012006450001300_P2.jpg)
하지만 1심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온 유족들은 "뭐하러 살려두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