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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달부터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도 한다.
울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북구가 최초다.
북구는 납세자보호관을 소송 사무와 행정 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 경력이 많은 공무원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은 북구 납세자보호관 전화(☎052-241-7133)로 문의하면 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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