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P2P금융협회, 부동산PF 30% 제한 자율규제안

입력 2018-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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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P2P금융협회, 부동산PF 30% 제한 자율규제안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용대출 P2P금융업체를 중심으로 한 새 협회 준비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이하 준비위)는 9일 위험자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새 협회의 자율규제안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자산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PF의 비중은 최대 30%까지만 허용된다. 나머지는 개인신용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기타담보 대출로 채우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 PF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준비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가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소상공인 대출 P2P업체를 주축으로 새 협회를 구성 중이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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