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지적도…한국당 의원들, '도덕성' 송곳 검증
이개호 "불법건물 몰랐던 일…철거하고 땅 지분도 포기하라고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보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실시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광역시 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 한복판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평의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전혀 몰랐다"고 답하자 "30년간 광주 시내를 오가면서 몰랐느냐"며 2010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재산공개 목록에 해당 건축물을 누락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는 당시 재산등록을 했다"면서 "하지만 불법 건물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그 사실 또한 최근 알았다"며 거듭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이 건축물만 부과가 안 됐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불법건축물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해달라"며 "(공동 소유한 아내의) 형제들을 설득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재단 이사직 유지와 관련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에 재단 이사가 돼서 그 이후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급여는 나오지 않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전임 장관이었던 김영록 현 전남지사의 조기 사임과 장기간의 농림부 수장 공백 기간을 들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8개월 만에 (김영록)장관을 도지사로 차출하더니 5개월이나 자리를 비워뒀다"며 이 후보자를 향해 "또 금방 관두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농업 전문가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 관련 대통령 공약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적 확대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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