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BMW 리콜 차량 운행제한 법안 발의 예정"

입력 2018-08-09 13:35   수정 2018-08-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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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BMW 리콜 차량 운행제한 법안 발의 예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BMW 화재 사고가 잇따라 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BMW 사태와 같이 차량 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행제한 등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과 지역, 제한 내용,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YNAPHOTO path='PYH2018071920870001301_P2.jpg' id='PYH20180719208700013' title='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앞서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BMW 긴급 안전진단 이후에는 지자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법 37조에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이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문제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과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화재가 발생한 BMW는 총 36대다.
이날 오전에만 경남 남해고속도로와 경기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2대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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