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도시공사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내에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9일 운영에 들어갔다.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는 공사 감사팀장을 센터장으로, 감찰조사반과 업무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됐다.
업무 처리 시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 요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공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례를 신고받아 관리한다.
또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언과 인격 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사 직원 사이의 갑질 피해사례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갑질 피해를 본 시민이나 부당한 처우 등을 받은 공사 직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수원도시공사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031-240-2812)에 신고하면 된다.
공사는 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갑질 행위로 판명 나면 당사자를 엄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갑질 직원 적발 시 진상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의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계획"이라며"갑질 없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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