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가 민선 7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임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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