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산시당 "민주당 해운대구의원 겸직금지 위반"

입력 2018-08-09 16:07   수정 2018-08-09 16:28

한국당 부산시당 "민주당 해운대구의원 겸직금지 위반"
<YNAPHOTO path='C0A8CA3C0000014FC0158174000A28AE_P2.jpeg' id='PCM20150912007100051' title='부산 해운대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제 의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해운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직에 있던 A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해운대구 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A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7월 이후에도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7월 초에 열린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참석했고 회의 수당까지 받았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해운대구의회 사무국에서 경위 확인을 위해 7월 하순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조회 공문까지 보냈지만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A 의원이 6월 30일로 사퇴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의회에 회신했다는 것이 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A 의원의 겸직 소문이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민주당 측은 진상규명을 벌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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