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

입력 2018-08-09 17:06   수정 2018-08-09 17:07

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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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거쳐 의견서 제출…'삼성생명 거부'에 이어 파장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2번째로 규모가 큰 한화생명[088350]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데 대해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억으로는 거의 첫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032830]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천명에게 4천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천명에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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