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생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비 운동부 스키캠프에 사용

입력 2018-08-09 17:15  

일반학생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비 운동부 스키캠프에 사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사립유치원 공금 부당집행 여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일부 학교가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사립유치원의 부당한 공금 사용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9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22개 기관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1학생 1 스포츠 활동'을 목표로 5종목 이상 운영한다. 교육 당국은 탁구장 등 인근의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지역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A 중학교에 책정된 2016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예산은 1천500만원이었다.
주로 교외에서 진행되는 탁구와 볼링 종목의 지원 비용이다.
하지만 이 학교는 외부시설 이용 종목도 아닌 럭비부 학생들의 헬스장 이용료로 165만원을 집행했다. 강원도의 모 리조트에서 럭비·사격부 학생 스키캠프도 진행해 722만1천원을 썼다.
도교육청은 감사보고서에서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집행액의 약 60%를 운영 계획 및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는 2017학년도 역시 같은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800만원 중 약 95%를 하계캠프(경기도), 스키캠프(강원도) 등 운동부원들을 위해 부당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담당 교사, 행정실 직원, 교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를 위한 훈련비 등은 따로 책정돼 있는데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사립유치원은 회계 집행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건 679만원의 예산을 유치원 교육활동 및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경조사비, 기부금, 교사 결혼 선물비 등으로 썼다.
또 수익자 부담 경비인 학교급식비 예산과목에서 개인 물품 및 간식 구매 등 용도로 131만여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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