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월 전기료 작년보다 평균 2만원↑…22%는 줄어"

입력 2018-08-09 18:19   수정 2018-08-09 19:26

산업부 "7월 전기료 작년보다 평균 2만원↑…22%는 줄어"
사용량 93kWh 증가…누진제 한시 완화 구간 100kWh 수준
한전, 희망시 검침일 즉시 변경…소비자 '자율검침'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총 2만3천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8천357가구의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킬로와트시)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평균 2만990원 늘었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산업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천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1만원 미만' 6천442가구(27.4%), '3만∼5만원 미만' 3천10가구(12.8%), '5만∼10만원 미만' 1천326가구(5.6%), '10만원 이상' 121가구(0.5%) 등이다.
전력 사용량 증가는 '50kWh 미만'이 6천317가구(3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50∼100kWh 미만' 5천381가구(29.3%), '100∼200kWh 미만' 5천12가구(27.3%), '200kWh 이상' 1천647가구(9.0%) 등이다.
조사 대상의 22.0%인 5천165가구는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줄었다.
산업부는 이들 가구에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구가 1만2천966가구(55.1%)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가구는 5천165가구에서 1만556가구(44.9%)로 2배로 증가한다.
이번 조사 대상만 놓고 보면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로 전기요금이 오히려 작년과 비교해 감소한 가구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라 올여름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AMI가 설치돼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한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해줄 계획이다.
검침원이 방문해서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한전과 소비자가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한다.
이 경우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검침일에 계량기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한전에 보내면 한전이 그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검침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은 자율검침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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